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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직 공무원 소개
BY 관리자 2023-12-15 11: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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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직 전문 간호교육연수원

환경직 공무원 소개

 

> 환경직 공무원이란?

  • 환경부 및 산하 각 기관 또는 시청, 구청, 군청 등에서 환경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여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자연,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하여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 채용 주관 및 시행

  • 행정자치부 및 각 시, 도청 인사위원회

 

> 채용 시기

  • 공채 : 매년 5~6월 중 (전국 17개 시/도 동시 실시)
  • 경채 : 시도별 상이 (주로 봄, 가을 실시)

 

> 응시자격

 

  • 공개 경쟁 채용

- 만 18세 이상 (나이 제한 폐지)

- 학력, 성별, 경력, 전공 제한 없음

- 지역 제한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 최종 일까지 계속 거주자)

② 과거 합산 3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는 지역

③ 서울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나 응시 가능

 

※ 중요 : 거주 기간 및 장소에 대한 제한을 둔 지역
① 전남 : 완도, 진도, 신안 (현재 주소지 또는 과거 3년 이상 거주자만 응시 가능)
            단, 연구사, 지도사 응시자는 제외
② 강원 :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강원 전 지역 (현재 주소지 또는 과거 3년 이상 거주자만 응시 가능)

 

  • 경력(제한)경쟁 채용

① 연구사 : 해당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9급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자격자로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응시자격 학과 전공자

③ 9급 (고졸자)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관련과 졸업자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대학 미진학자)

 

 

> 환경직공무원 시험과목

  • 9급 공개 경쟁 채용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전국 동일/총 5과목)
  • 9급 경력 경쟁 채용 :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총 3과목)

 

 

> 시험방법

  • 상대평가에 의한 선발
  • 객관식 필기시험 평가 방법

- 100% 객관식 출제, 공개경쟁의 경우 과목당 20문항씩 총 100문항, 4지선다형

- 시험 시간 : 휴식시간 없이 100분 진행

- 과목당 40점 이상자중 고득점자 순으로 1차 합격 (최대 150% 이내에서 1차 합격자 결정)

  • 면접 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 발표

※ 양성평등 임용 목표제 (선별예정인원 5명 이상인 모집단위. 선발예정인원의 30%)

어느 한 성(性)이 목표 미달일 경우, 하한성적(합격선 -3점)이상인 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소수점 이하 인원은 선발예정 인원이 10인 이상일 경우 반올림, 10인 미만일 경우 버림.)

 

 

> 환경직 공무원 근무처

 

  • 환경부 및 산하의 각 기관 및 시ㆍ군ㆍ구청 환경과, 지소 등에서 근무

환경관련 행정계획 및 집행에 관한 업무, 국가 정책 수립 및 유지 관리 업무

 

 

> 환경직 공무원 주요 업무

  •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환경보전과 관련한 다양한 기본계획 및 중장기종합 계획의 수립과 집행, 환경 교육과 홍보활동을 하며 나아가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업무를 한다.



 

 

 


 

 

합격에 플러스가 되니까!

환경직 가산점 안내

 

>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 1개만 인정됨 (최대 2개)
    단, 1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자격증과 직렬별 자격증에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함 (본인이 신청한 분야로 인정)



 

 

>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 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 의사상 대상자

『지방공무원법』제32조2에 의한 의사상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 의사상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 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등에 확인하여야 함.

 

> 가산점 관련 주의사항

  • 가산점 기준은 시험일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시험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 대상자가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원서 접수시 입력해야 함.
  • 위의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대상자>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과 각각 적용 합산함.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대한민국을 위해 일한다!

환경직 공무원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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