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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직 공무원 소개
BY 관리자 2023-11-26 17: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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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 전문 간호교육연수원

보건직 공무원 소개

 

> 보건직 공무원이란?

  • 보건복지부 산하 각 기관, 보건소, 시청, 구청, 군청 등에서 보건 행정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

 

> 채용 주관 및 시행

  • 행정자치부 및 각 시/도청

 

> 채용 시기

  • 공채 : 매년 5~6월 중 (전국 17개 시/도 동시 실시)
  • 경력(제한) 경쟁 채용

① 전남 : 별도 실시 (대략 8월경 실시)
② 특성화고 졸업자 : 공채와 같은 시기에 실시
③ 일부 지방 9급 보건직 (경기, 강원 등) : 상반기 별도 실시

 

> 응시자격

  • 공개 경쟁 채용

① 만 18세 이상 (나이 제한 폐지)

② 학력, 성별, 경력, 전공 제한 없음

③ 지역 제한

- 주민등록상 주소지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 최종 일까지 계속 거주자)

- 과거 합산 3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는 지역

- 서울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나 응시 가능

※중요 : 거주 기간 및 장소에 대한 제한을 둔 지역
- 전남 : 완도, 진도, 신안 (현재 주소지 또는 과거 3년 이상 거주자만 응시 가능)
- 강원 :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강원 전 지역 (현재 주소지 또는 과거 3년 이상 거주자만 응시 가능
  • 경력(제한)경쟁 채용

① 전남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만 응시 가능

② 특성화고 졸업 고졸자 : 특성화고 보건관련과 졸업자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대학 미진학자)

③ 지방 9급 보건직(경기, 강원 등)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소지자 (산업위생,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보건직공무원 시험과목

  • 공개 경쟁 채용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전국 동일/ 총 5과목)
  • 경력(제한) 경쟁 채용 : 공중보건, 생물, 환경보건 (총 3과목)

 

 

> 시험방법

  • 상대평가에 의한 선발
  • 객관식 필기시험 평가 방법

- 100% 객관식 출제, 공개경쟁의 경우 과목당 20문항씩 총 100문항, 4지선다형

- 시험 시간 : 휴식시간 없이 100분 진행

- 과목당 40점 이상자중 고득점자 순으로 1차 합격 (최대 150% 이내에서 1차 합격자 결정)

  • 면접 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 발표
  • ※ 양성평등 임용 목표제 (선별예정인원 5명 이상인 모집단위. 선발예정인원의 30%)

어느 한 성(性)이 목표 미달일 경우, 하한성적(합격선 -3점)이상인 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소수점 이하 인원은 선발예정 인원이 10인 이상일 경우 반올림, 10인 미만일 경우 버림.)

 

 

> 보건진료직 공무원 근무처

보건복지부 산하의 각 기관 및 시ㆍ군ㆍ구청 위생과, 보건소 등으로 발령.



 

 

 

> 보건진료직 공무원 주요 업무

  • 국민보건의료 행정계획 및 집행에 관한 업무로 환경위생, 식품위생, 산업보건, 검역업무 등을 담당

- 사업장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해 산업보건 위생분야의 정책수립, 집행, 관계법령의 재개정

- 유해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평가관리

- 국민보건증진을 위한 정책 및 계획수립, 집행

- 보건 및 의료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집행에 관한 업무,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 검사, 시험에 관한 병역업무 및 전염병균의 국내침입과 국외 전파를 막는 검역업무

- 환경위생업무, 식품위생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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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직 가산점 안내

 

>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자격증 가산점은 직렬별 자격증에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함 (본인이 신청한 분야로 인정)



 

 

>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 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 의사상 대상자

『지방공무원법』제32조2에 의한 의사상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 의사상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 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등에 확인하여야 함.

 

> 가산점 관련 주의사항

  • 가산점 기준은 시험일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시험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 대상자가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원서 접수시 입력해야 함.
  • 위의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대상자>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과 각각 적용 합산함.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대한민국을 위해 일한다!

보건직 공무원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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