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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국가시험 소개
BY 관리자 2023-11-26 18: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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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영양학 전문 간호교육연수원

영양사 국가시험 소개

 

 

> 영양사란?

  • 영양사는 개인 및 단체에 균형 잡힌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식단을 계획하고 조리 및 공급을 감독하는 등 급식을 담당하며, 산업체에서 급식관리 업무 외에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지원 등 영양서비스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 수행직무

  •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상담
    2.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3.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4.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5.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6.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7.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출처 :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

 

 

 

> 응시자격

 

응시자격 관련법령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다음의 학과 또는 학부(전공) 중 1가지

가.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나.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 학칙에 의거한 '학과명' 또는 '학부의 전공명'이어야 하며, 위와 명칭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 확인 요망 (1544-4244)

(2)교과목(학점) 이수: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로 교과목(학점) 확인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영양사 시험선택]-[서식모음 7.] 첨부파일 참조)

가.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 52학점을 전공(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나. 2016년 3월 1일 이후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80시간 이상(2주 이상),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함

다. 법정과목과 그에 해당하는 유사인정과목은 동일한 과목이므로, 여러 개 이수해도 1개 과목 이수로만 인정 (단, 학점은 합산 가능)

 

 

 

> 합격기준

  • 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 발표

(1)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2)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번호가 010 으로 변경되어, 기존 01*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기재)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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