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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직 공무원 소개
BY 관리자 2023-11-26 17: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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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 전문 간호교육연수원

8급 보건진료직 공무원 소개

 

> 보건진료직 공무원이란?

  • 전국 각 시,군 보건진료소(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료 행위 및 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채용 주관 및 시행

  • 각 시/도청

 

> 채용 시기

  • 공채 : 매년 5~6월 중 (전국 17개 시/도 동시 실시)

※ 일부 채용하지 않는 지역이 있어 지역별 공고 확인 필수

 

> 응시자격

  • 기본 응시 자격 :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증 소지자
  • 지방직 응시 가능 지역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 (당해 년도 1월 1일부터 면접 최종 일까지 계속)

② 과거 합산 3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는 지역

※ ①, ②번 중 선택하여 응시 가능

  • 서울시 응시 가능 지역 : 서울시 공무원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
  • 응시 지역의 시, 군 제한과 거주 기간의 제한을 둔 지역

① 전   남 : 완도, 진도, 신안

위에 군(郡)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1월 1일부터 면접 최종 일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② 강원도 : 춘천, 원주, 강릉 제외 강원도 전 지역

해당 시, 군에 3년 이상 합산 3년 이상 거주자만 응시 가능 (예_속초시 3년 이상 거주자만 속초 응시 가능)

 

 

> 보건진료직공무원 시험과목

  • 서울시/지방직 및 공개채용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학, 공중보건

 

 

> 시험방법

  • 상대평가에 의한 선발
  • 객관식 필기시험 평가 방법

- 객관식 4지선다형 : 과목별 20문항 씩 총 100문항 (100분)

  • 면접 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 발표

※ 양성평등 임용 목표제 (선별예정인원 5명 이상인 모집단위. 선발예정인원의 30%)

어느 한 성(性)이 목표 미달일 경우, 하한성적(합격선 -3점)이상인 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소수점 이하 인원은 선발예정 인원이 10인 이상일 경우 반올림, 10인 미만일 경우 버림.)

 

 

> 보건진료직 공무원 근무처

  • 보건진료소(보건 의료 취약 지역에 주로 근무)

 

 

> 보건진료직 공무원 주요 업무

 



 

 

 


 

 

합격에 플러스가 되니까!

8급 보건진료직 가산점 안내

 

>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 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 의사상 대상자

『지방공무원법』제32조2에 의한 의사상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 의사상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 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등에 확인하여야 함.

 

> 가산점 관련 주의사항

  • 가산점 기준은 시험일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시험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 대상자가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원서 접수시 입력해야 함.
  • 위의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대상자>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과 각각 적용 합산함.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대한민국을 위해 일한다!

8급 보건진료직 공무원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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