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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무원 소개
BY 관리자 2023-11-26 18:10:26
3 211 0



 

간호학 전문 간호교육연수원

보건복지부 공무원 소개

 

>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란?

  •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국가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다. 보건의료, 공중보건, 한의학, 건강보험, 보건산업, 사회복지, 아동, 장애인, 노인, 보육, 연금, 사회서비스 등 포괄적이고다양한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비전을 세우고 소득계층,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강화를 통한 국민의 행복도 제고, 사회적 소속감과 연대감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채용 주관 및 시행

  • 보건복지부

 

> 채용 시기

  • 경력 경쟁 채용

① 주로 9월에서 10월 사이에 공고되고 10월에서 11월에 시험 실시

    일부 1월에 공고하고 2월에 시험을 실시 (통상 년 1~2회 실시, 채용인원이 없을 수 있음)

② 공고 후 시험이 빠르게 진행되며 최종합격까지 2개월 안에 모든 일정이 끝나는 것이 특징

 

 

> 채용 직급

  • 7급 보건주사보
  • 9급 보건서기보
  • 9급 방역

 

> 응시자격

  • 채용 공통 사항

- 9급 : 만 18세 이상, 7급 : 만 20세 이상

- 지역 제한 없음

- 전공 제한 있음. (해당 학과 졸업자만 응시 가능)

- 출신 학교장 추천서 필수

 

채용 개별 사항

9급

(보건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① 보건행정[공중보건학, 보건(의료)행정학, 보건(의료)경제학, 병원행정학(병원경영학, 병원관리학), 보건(의료)관계법규, 건강(의료)보험학, 보건(의료)통계학, 보건(의료)정보학, 보건(의료)전산학, 의학용어, 기초의학, 생리학(해부생리학), 병리학 등의 과목 중 5개 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학과를 보건행정분야로 인정함.

※ 보건행정분야로 인정되는 학과를 전공한 보건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위 5개 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함. (이수자에 한해 추천 가능)

② 임상병리[임상병리(학)과]

③ 간호[간호(학)과]

④ 약학[약학과/제약학과]

⑤ 한약학[한약학과]을 전공한 보건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⑥ 석사학위 소지자 : 관련학과[보건학, 보건(의료)경제학, 보건(의료)정책학, 보건(의료)행정학, 역학, 지역보건학, 의료보장학, 노인보건학, 보건통계학, 질병관리학]

7급

(대학교 이상 졸업자)

① 보건행정[공중보건학, 보건(의료)행정학, 보건(의료)경제학, 병원행정학(병원경영학, 병원관리학), 보건(의료)관계법규, 건강(의료)보험학, 보건(의료)통계학, 보건(의료)정보학, 보건(의료)전산학, 의학용어, 기초의학, 생리학(해부생리학), 병리학 등의 과목 중 5개 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학과를 보건행정분야로 인정함.

※ 위의 보건행정분야로 인정되는 학과를 전공한 4년제 대학교 이상 졸업자(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을 이수 한 자 포함)로서 위 5개 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함. (이수자에 한해 추천 가능)

② 임상병리[임상병리(학)과]

③ 간호[간호(학)과]

④ 약학[약학과/제약학과]

⑤ 한약학[한약학과, 한약자원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취득가능한자]전공한 대학교이상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 포함) 졸업자

⑥ 석사학위 소지자 : 관련학과[보건학, 보건(의료)경제학, 보건(의료)정책학, 보건(의료)행정학, 역학, 지역보건학, 의료 보장학, 노인보건학, 보건통계학, 질병관리학]

※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현재 해당 학력을 졸업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단, 졸업 예정자는 시험일에 따라 가능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학교장 추천 방법

응시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응시원서와 학교장(or 학과장)의 직인날인 후 반드시 추천명부와 함께 접수.

- 모집학과별, 채용예정직급(7급,9급)별로 각각 20명 이내 에서 추천하되 장애인의 경우 9급에 1명을 추가 추천 가능

- 학교장은 반드시「보건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추천명부」를 각 학과별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추천명부가 동봉되지 않은 접수는 모두 불가.

※『작년 보건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이전의 기(旣) 자격인정학과는 "학과인정신청서"제출불요※ 응시가능 학교 및 학과는 보건복지부 인사과로 문의 (044-202-2166)

 

 

 

 

 

> 보건복지부공무원 시험과목

  • 7급 보건주사보 : 영어, 행정법,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의료관계법규 (총 5과목)

​※ 보건의료관계법규 영역 :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6개)

  • 9급 보건서기보 : 영어, 행정법, 공중보건학, 보건의료관계법규 (총 4과목)

​※ 보건의료관계법규 영역 :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6개)

 

 

> 시험방법

  • 상대평가에 의한 선발
  • 객관식 필기시험 평가 방법

- 100% 객관식 출제, 과목당 25문항, 5지선다형

- 1차 필기 합격자 기준 : 매 과목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선발

  • 면접 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 발표
  • ※ 양성평등 임용 목표제 (선별예정인원 5명 이상인 모집단위. 선발예정인원의 30%)

어느 한 성(性)이 목표 미달일 경우, 하한성적(합격선 -3점)이상인 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소수점 이하 인원은 선발예정 인원이 10인 이상일 경우 반올림, 10인 미만일 경우 버림.)

 

 

> 보건복지부 공무원 근무처

 



 

 

 

> 보건복지부 공무원 주요 업무

 



 

 

  • 보건복지부의 주요 사업 분야

1.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제도를 총괄

2. 사회복지시설 및 전문요원에 대한 관리

3.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보호

4. 이재민,난민에 대한 구호와 지원

5. 노인,아동,여성,장애인 복지 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공중위생, 보건의료, 모자보건, 가족계획, 정신보건사업 계획 수립

7. 전염성질환 및 암ㆍ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의 예방과 관리

8. 보건의료 관련 인력 및 시설 관리

9.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산업 지원

10 .한방 인력ㆍ시설ㆍ연구 지원, 한약처방의 표준화와 한약재의 수급, 유통 관리

11. 어린이 보육, 헬스케어 등 선진국형 복지 사업

 

 

 


 

 

합격에 플러스가 되니까!

보건복지부 가산점 안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직무분야관련 자격증 및 가산비율(직렬별)



 

>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 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 의사상 대상자

『지방공무원법』제32조2에 의한 의사상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 의사상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 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등에 확인하여야 함.

 

> 가산점 관련 주의사항

  • 가산점 기준은 시험일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시험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 대상자가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원서 접수시 입력해야 함.
  • 위의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대상자>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과 각각 적용 합산함.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대한민국을 위해 일한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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